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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904-00029790-president-pol&p=1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리고 그 재산의 처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에 대해

일본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으니까 모두 끝!"이라고 단순히 외치는 사람도 많지만

청구권 협정 같은 정부간 합의만으로는 국민 개인이 재판에 호소할 권리와 재산권·청구권을

즉시 소멸시킬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실히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화해 계약인 강화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향후 일체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한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고 이후 어떤 청구도 못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허술한 주장이다.

 

 

 

변호사의 세계에서 맺어진 화해계약에도 반드시 최후에 "향후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들어가며 이를 "청산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도덕적인 것이어서

법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이 법률가의 당연한 인식이다. 단적으로 말해 있건 없건 별로 의미 없는 문구다

이른바 강제 징용 판결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에서는 이런 문구가 유난히 강조되고 한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화해 계약은 이 청산 조항 전까지의 화해 문구가 중요하고 거기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명기해야 한다. 즉 마지막으로 "향후 일체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등의 청산 조항은 있든 없든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이런 청산 조항이 있다고 해서 화해 계약 관계자의 개인적인 권리가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법률가의 상식이다. 만약 당신의 권리가 당신이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소멸되면 화가 나지 않을까?

 

당신과 친구가 차에 탑승 중 교통 사고를 당했다고 하자. 당신의 친구가 가해자와 마음대로 화해하고

당신의 권리가 소멸했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친구와 가해자간에 체결된 합의서에서

"향후 일체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청산 조항이 있어서 당신의

권리가 소멸됐다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할 것인가?

 

"그 청산 조항은 나를 구속할 수 없다. 내 친구와 가해자 사이의 것일뿐 나와는 관계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지금 한국의 징용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또한 청산 조항은 그 화해 계약의 대상이 된 분쟁에 한해서인 것이지 다른 분쟁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법적 원칙이다. 이것도 법률가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이에게는 그런 인식이

약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친구가 교통 사고의 가해자이고 당신이 피해자가 된 분쟁을 상정해 보자.

친구 사이이므로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화해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는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등의 청산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자.

 

그런데 당신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친구가 교통 사고 화해 계약의 청산 조항을

바탕으로 교통 사고와 무관한 이 빚까지 없던 일로 되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없어. 그 화해의 대상은 교통사고에 관한 것 뿐이다!"라고 화를 낼 것이다.

그렇다. 화해 계약이라는 것은 거기서 대상으로 한 분쟁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다른 분쟁이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당연한 일이다. 

http://j.mp/2ZMpE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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