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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는 물론 사육환경까지 표시된다. ┃그래픽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난각)에 기존의 농장 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표시하도록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난각 표시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 등으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산란일과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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