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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것.


국내산  

- 축산 :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 (육우라고도 함) 

- 청과 : 외국에서 들여온 것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한 것.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문구네요.


왜 이리 말장난이 심할까요? 잘못된 정책은 바로, 바로 잡아야 할 텐데..


먹는 것으로 장난하는 사람들 정말 밉상입니다.



흔히들 착각하기 쉬운 것 몇 가지 적습니다. 참고하세요 



*수입산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


[예]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소고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


[예]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돼지고기ㆍ닭고기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 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수산물


올해부터(2009년) 국내로 이식한 후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 가리비는 4개월, 


기타 조개류 등은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는 국산으로 표시하되 


그 미만 기간 동안 양식한 경우에는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극동 산 뱀장어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에 국산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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