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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mp/2QNhtOk

https://www.youtube.com/watch?v=WxKr5AlwZzA

 

유튜브 댓글에도

100:0 어차피 줄거 그냥 모자이크해서 주면 안되나 싶더군요. 본인들도 절차 밟고 귀찮을텐데 말이죠. 정보공개청구법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해도 안주는건 진짜 문제있습니다. 행정심판 해야되죠. 거기서도 안되면 소송해야 합니다-_-;; 원상복구 사진때문에 전전전담당자 때문에 행정심판 제기해보니 거기 심리하는 변호사가 분심위와 똑같더군요!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원론적으로만 판단하더군요. 담당자는 있는데도 안주는걸 보면 주기 싫은게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공개해주더군요! 일 안하고, 소극적으로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1차 경고나 교육후 그럼에도 안되면 잘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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